저작권 침해 통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블리자드의 서비스를이용하는 플레이어와 이용자 역시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하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는 이용 행위 또는 복제 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아래에 규정한 바와같이 블리자드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저작권 침해 통지문이 반드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따라야 합니다. 통지를 보내기 전에 DMCA의 미연방법전 17장 512(c)(2)조를 검토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통지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된 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또는 전자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증명;
-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제거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는 자료에 대한 증명, 그리고 블리자드가 그 자료에 접근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대한 증명;
- 귀하와 연락을 취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정보 (주소, 이름, 전화번호,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등);
- 침해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이 제한되도록 요청하는 진술서;
- 침해를 주장하는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포함된 진술서; 그리고
- 통지문의 정보가 정확하고, 위증일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신청자는 이른바 침해 당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
아래의 연락수단을 통해 블리자드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귀하의 저작권 침해 통지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저작권 침해 통지 담당자 (앞) 0616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15층
팩스: (02) 2175-1327
이메일: kr-copyright@blizzard.com
DMCA의 규정에 따라, 만약 귀하가 저작권 침해 행위나 자료를 고의적으로 잘못 전하였을 경우 그 손해(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해 해당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저작권 침해 통지문에서 제공한 정보는 침해하는 자료에 책임을 가진 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